용인 점자안내판 배포…“장애인 안내견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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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점자안내판 배포…“장애인 안내견 환영합니다”
용인특례시는 공공기관 100곳에 ‘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배포했다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숙박시설,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 탓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다.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있으면 식당이나 카페, 대중교통, 숙박시설,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정사각형 액자형 패널(12x12㎝)에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는 문구와 안내견을 시각화한 점자 안내판을 제작해 공공기관 100곳에 우선 부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 발이 돼 주는 고마운 동반자다. 장애인과 보조견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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