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저상버스에 승하차 어려움까지.."교통약자는 늘 서글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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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는 늘 서글픕니다"..턱없이 부족한 저상버스에, 승.하차 어려움까지...
지난 1월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노년층과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주변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통약자 승하차 편의 제공 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발췌]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좀 더 쉽게 승하차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춘 채 운영방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가 낮아 휠체어 승하차가 힘든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연석 높이별 안전성과 편의성을 시험(교통안전공단)한 결과 연석 높이가 20cm일 때 가장 안전하고 편리했으며, 연석 높이가 낮아져 경사도가 클수록 휠체어 승하차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휠체어 사용자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저상버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발의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주고, 저상버스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버스 운전자와 여객선 선원을 추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 장치 고장이나 운전자의 서비스 부족으로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2023. 6. 9.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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